법무법인(유한) 정률
  • 위조명품거래 대응팀소개
  • 수임조건 안내
  • 사건위임계약서 작성
  • 법무법인(유한) 정률 홈페이지
  • 사건위임계약서

    위조품의 법적대응을 원하시는 분들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공하는 온라인 사건위임계약서 작성 페이지입니다.

    법률절차의 진행을 위해서는 아래의 사건위임계약서가 필요하며 법무법인(유한) 정률의 위조명품거래 대응팀에서 해당 거래에 대해 처리를 해드립니다.
    아래의 사건위임계약서 원문을 필독하여 주시고 신청해주세요!



    명품감정원 라올스 로그인
    아래에서 신청물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라올스 감정원 아이디로 법률상담 신청내역을 조회하여 사건위임계약서 작성을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정보는 법무법인에 제공되지 않으며 위임계약서 작성시 필요정보들은 조회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사건위임계약서

    위임인(갑) :

    수임인(을) : 법무법인(유한) 정률


    사건의 표시

  • 구매물품
  •    
  • 사건명
  •    위조품판매ㆍ상표법위반
  • 당사자(갑)
  •    
  • 상대방 (매도인)
  •    
  •  
    위 당사자들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위임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갑은 을에게 위 표시 사건의 처리(이하 “위임사무” 라한다)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

    제2조 【위임의범위】 (해당사항표시)

    교섭 및 합의
    내용증명의 발송 및 수령
    합의금수령


     
    제3조 【수권범위】
    갑은 전조에 정한 위임의 범위 표시 및 그에 부수하는 사항에 관한 권한과 자격을 을에게 수여한다.

    제4조 【수임인의의무】
    을은 변호사로서 법령에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위임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 【자료제공등】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자료 또는 조회한 사항에 대하여 갑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착수보수】
    ① 갑은 을에게 착수보수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② 위임사무가 당초 예상보다 현저히 복잡하거나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 (예: 위내용증명등서면2회이상제출등)에는, 을은 추가진행을 위하여 갑과 협의하여 착수금의 지급을 요청하거나 본위임 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있다.

    제7조 【성과보수】
    가. 성과보수
    위임 사무가 상대방의 합의금(손해배상금등명칭불문)을 갑 또는 을이 수령함으로써 종료되는 경우에는 <표1>에 정한 기준대로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나. 성과로 보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성과로 보고, 위 가항에 정한 성과 보수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을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이 임의로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청구금액을 승소금액으로 본다.
    ② 을의 내용증명 발송등 위임사무수행후, 상대방이 을의 청구를 인낙하거나 합의금을 송금한 경우 (원래의 거래금액 또는 갑의 배상청구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쌍방합의 하거나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성공한 것으로 본다.)
    ③ 을이 내용증명의 발송등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하거나, 제9조에 따라 을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구금액을 승소금액으로 본다.
    ④ 을이 본 위임사무에 착수한 이후, 갑이 을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거나 을에게 알리지 않은 채 상대방으로 부터 합의금을 직접 수령한경우

    제8조 【비용부담】
    ①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송달료, 등사료, 기타 필요한 실비는 그 전액을 일단 을이 부담한다.
    ② 갑이 제7조의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항의 비용은 갑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9조 【계약해지】
    갑이 본 위임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임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때에는, 고의가 아닌 경우라도 을은 이 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있다.

    제10조 【통지의무】
    을은 위임사무의 중요한 처리상황 및 그 결과를 직접 또는 타기관을 통하여 갑에게 통지하고, 위임이 종료한때에는 그 결과를 직접 또는 타기관을 통하여 갑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한다.

    제11조 【보수지급의지체로인한지연이자부과】
    ① 갑은 본 위임 계약에 정한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을 청구 받은날로 부터 10일내에 을이 지정한 계좌로 위 비용 또는 보수를 송금 하여야 하고, 그 기한을 초과 한 때에는 그 익일부터 다갚는 날까지 미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연12%의 비율로 일할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갑이 비용 또는 보수 및 전항에 따른 지연이자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을은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갑에게 발송하는 내용증명의 작성비용 (금33만원/건)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 을은 신속하게 갑에게 그 취지를 문자메세지 또는 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자료의보관책임】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위임 종료시 또는 합의금 수령일로부터 5일이내에 갑의 반환요구가 없는 한, 을은 이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제13조 【지급보장】
    ① 을은 본 위임계약에 정한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갑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제1항의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련하여 보관하게 된 금전, 문서 또는 자료등을 유치 하거나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③ 을은 본 위임계약에 정한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을 보장받기 위하여 갑을 상대로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 및 집행할 수 있다.
    ④ 전항의 경우 을은 신속하게 갑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인장조각】
    본 위임 계약의 수행상 필요한 경우, 을은 갑 또는 당사자의 인장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을은 사후에 인장 조각 및 사용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비밀유지】
    을은 업무상 취득한 갑의 모든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업무수행상 필요하거나 법적으로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갑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손해배상책임】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은 변호사법 제58조의 11 제1항, 제2항을 준용한다.

    제17조 【민법과의관계】
    그 밖에 위임 사항에 관하여 본 위임 계약서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정한바에 의한다.

    <표1> 보수금

    보수금 (부가가치세별도)
  • 착수보수
    (제6조)
  • 0 원
  • 성과보수
    (제7조)
  • 매도인으로 부터 갑 또는 을이 수령한 경제적 이익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경제적 이익가액에는 판매금액 이외에도 위자료 및 이자등 그 명목을 불문하고상대방으로 부터 수령한 이익의 가액 전부가 포함된다.)
  • [입금계좌] 신한은행 100-026-410004
    [예금주: 법무법인유한정률]

    ※ 입금 하신 분이 사건 당사자가 아닌 경우 입금시 사건 당사자명으로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증빙발급 기재(필수사항) 두 방법 중 하나체크요망
    현금영수증 (발급받을번호기재)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_메일주소기재필요)    

    ※ 갑이 증빙 발급 방법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을은 임의로 자진발급 할 수 있다.
        (입금일로부터 한달 경과시).


    * 특약사항:

    1. 상대방으로부터 갑 또는 을이 수령한 금액의 규모에 상관없이 갑은 <표1>에 따라 성과 보수 또는 비용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에서 전항의 보수 및 비용을 임의로 공제하여 나머지 금액을 갑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

    2024. 04. 19
    갑 (위임인)
    성명:   
    휴대전화:   
    주소: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이메일 (또는 전자계산서메일) :   

    [합의금수령계좌]
    (합의금에서 보수 및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갑이 환급받을 계좌):
     

    본인서명 - 마우스 버튼을 클릭한 채로 그리시면 됩니다.

    을 (수임인)


    서울 강남구 학동로401, 4층 (청담동, 금하빌딩)
    담당변호사 : 권도중, 이범석
    법무법인(유한) 정률
    주소: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01, 4층(청담동, 금하빌딩)
    전화: 02-2183-5500   팩스: 02) 2183-5588, 5599